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외에 영업순이익의 30%를 제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업주가 갖기로 했는데
퇴직을 할 경우 제가 받았던 이익의 30%에 대해 퇴직금정산시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받던 월급만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준다 그렇지 않다에 대해 언급이 없었는데 1년 근속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장입니다.
퇴직을 할 경우 제가 받았던 이익의 30%에 대해 퇴직금정산시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받던 월급만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준다 그렇지 않다에 대해 언급이 없었는데 1년 근속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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