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여부(불확정적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지 않지만, 개인의 구체적인 업적여부(확정적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의 소개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92

따라서 다만, 업적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과급의 지급방법과 지급액수 또는 지급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여부나 지급결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이어야 합니다. 실적급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외에 영업순이익의 30%를 제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업주가 갖기로 했는데
>
>퇴직을 할 경우 제가 받았던 이익의 30%에 대해 퇴직금정산시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
>받던 월급만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퇴직금을 준다 그렇지 않다에 대해 언급이 없었는데  1년 근속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
>참고로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한시가 급합니다) 2006.09.13 663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한시가 급합니다) 2006.09.13 767
출산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06.09.13 375
☞출산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06.09.13 348
'과다노출'사원 징계...에 대한 문의 2006.09.13 550
☞'과다노출'사원 징계...에 대한 문의 (감봉의 근거와 제한) 2006.09.13 1192
바뀐게 없는 주40시간 근로제........ 2006.09.12 686
☞바뀐게 없는 주40시간 근로제........ 2006.09.13 536
☞궁금(구두로 계약한 상여금의 효력) 2006.09.13 726
업무중 재해 2006.09.12 407
☞업무중 재해(파견근로자 산재시 책임 사업주는?) 2006.09.13 2522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2 416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3 611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9.12 477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산정) 2006.09.13 657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해석(행정해석이 다름) 2006.09.12 640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해석(행정해석이 다름) 2006.09.13 1173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 2006.09.12 443
»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성과급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6.09.13 1299
이런것이 부당해고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해요.] 2006.09.12 619
Board Pagination Prev 1 ... 2961 2962 2963 2964 2965 2966 2967 2968 2969 297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