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2004년, 2005년 중에
회사사정으로 잔여연차를 전부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하시는 분에 한하여 미지급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을 각 해당귀속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퇴사시점인 2006년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2004년, 2005년 중에
회사사정으로 잔여연차를 전부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하시는 분에 한하여 미지급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을 각 해당귀속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퇴사시점인 2006년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