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2 0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기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노동부에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승인할 때의 기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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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제49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법 제61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법 제61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 되어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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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의 특성상 인원이 홀수일경우 1명은 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24시간 격일제가 아닌 12시간 주간만 근무하는 근무자도 감시적승인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려주십시요
>
>또한 요즘은 기계보안이 설치되어 있어서 야근근로는하지 않고
>주간만 근무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한사업장 1인근무 주간만)
>이경우에도 감시적근로승인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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