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2 0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2002.3.25~12.31까지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하겠지만, 입사연도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퇴직하는 연도의 1.1~8.12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법적공방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006.7.1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05.11.15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주40시간제실시이후 발생하는 첫 1월(2006.7.15~8.14)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이라면 2006.7.1이후 1년미만자에 대해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겠지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흰 2006.7.1일자로 주 40시간 근무로 바뀐 사업장입니다.
>
>저희 직원분이 2002.03.25입사하셔서 2006.8.12일자로 퇴사하셨는데요..
>발생되는 년차가.. 몇개가 되는지..
>참고로 저흰 회계년도 기준으로 년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02.3.25-02.12.31까지 년차 x
>03.1.1-12.31 휴가10발생 다음년 첫 급여날 안쓴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했구요..
>        .
>        .
>05.1.1-12.31 에 대한 휴가 12일분에 대해서 지급할껀데요..
>그럼.. 02.3.25부터 12.31근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06.8.12자까지의 근속은요?
>중도입사자의 년차계산에 보니까.. 불이익하지 않는경우의 2번에 해당되던데..
>그럼 02.3.25일부터의 년차는 없는걸로 하고..
>06.1.1-06.8.12일까지의 매월만근일에 따라 한달에 하나씩의 년차를 부여해도 되는건지요..
>
>참,, 그리구요..
>05.11.15-06.8.16 퇴사시엔..
>05.11.15-12.14 이렇게 매월 하나씩의 년차를 부여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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