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1 2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번 상담글에서는 회사측의 구체적인 구인광고 내용 등을 함께 말씀해주시지 않았었는데,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말대로 구인공고시 연봉등이 2400으로 기재가 되고 헤드헌팅 모집까지 포함하였다면 허위구인광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안정센터의 답변내용중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도한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수령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허위구인행위는 아닐 수 있겠으나, 회사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주신대로 허위광고에 의한 부당이익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한 결과
>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
>인터넷 공고 상 세가지 직렬(아웃소싱, 채용대행, 해드헌팅)으로 공고하고 연봉이 2400으로 상기되고 필요경비(인터넷 인재서칭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
>면접시 이에 대한 공지를 하였고
>
>이에 따라 구직자(본인)가 합의하여 4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
>그럼 저는 구제 받을 길이 없나요??
>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시 한 사람이 낸 서칭비로 전체 직원이 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
>
>문제는 입사한 사람들이 한달도 채 못되어 그만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직원을 채용해
>
>필요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저는 입사한지 두달동안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게 아니라
>
>쓰는 격이 되었습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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