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6.09.11 08:47
주 5일제 시행하는 회사이고 규정상 본인이 휴가를 가는 경우 “축하휴가”라 하여 7일을 부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06.9.23일 토요일 결혼 하는 직원이 있는데 통상 7일이라 함음

□ 휴일을 제외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계산하여 10월 9일 출근하면 되는 건지요

휴가일수(총 7일간 내역)
①9.25 ~ 9.29(5일간)
②10.2일(1일간)
③10.4일(1일간)
※ 10/5부터 10.8까지 추석휴무하고 10.9(월) 출근함.

□ 아니면 9.23부터 연이어 9.30까지 중간에 휴일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7일동안 휴가를 부여하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가규정에 중간에 휴일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규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알바기간도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되나요? 2006.09.11 1412
☞알바기간도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되나요? 2006.09.11 2000
휴일·휴가 회사 법인 변경 중 휴직 문제 2006.09.11 2074
☞회사 법인 변경 중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 문제(재직기간 1년이... 2006.09.12 2948
감시적 승인의 조건 2006.09.11 737
☞감시적 승인의 조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기준) 2006.09.12 1919
단체협약 2006.09.11 826
☞단체협약 (노사합의로 기본급을 소급인상하였는데, 상여금도 소... 2006.09.12 2527
년차계산에 대한 궁금증.. 2006.09.11 1187
☞년차계산에 대한 궁금증.. 2006.09.12 782
전번 문의 드린 입사시 실비청구건에 대해 2006.09.11 971
☞전번 문의 드린 입사시 실비청구건에 대해 2006.09.11 916
퇴직금과 법정수당 지급을 거부하는데요....? 2006.09.11 774
☞퇴직금과 법정수당 지급을 거부하는데요....? (상시고용된 근로... 2006.09.11 1191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문의 2006.09.11 918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문의 2006.09.11 929
» 중간에 휴일이 낀 경우 휴가일수 계산 2006.09.11 788
☞중간에 휴일이 낀 경우 휴가일수 계산 (유급휴가와 휴일이 중복... 2006.09.11 1467
연봉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2006.09.10 421
☞연봉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매월 수령한 ... 2006.09.11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2964 2965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2972 297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