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9 09: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5인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면 노동부에 신고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사건을 기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어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약정의 방법이 구두상의 약정이었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약정이 있지 않았다고 억지주장하는 경우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까지 가서도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이지만, 그때에도 쟁점이 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녹음으로 이를 남겨놓던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만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시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4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받을수가 없나요??
>저희 남편이 1년 1개월동안 일을하고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 회사 직원은 사장을 제외하고 2명이었고
>입사할때 전에 다니던 회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퇴직금도 준다고 말을 하였는데
>퇴사를 하고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로 퇴직금을 준다고 했으면 무효인가요?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있고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었구요..
>4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줘도 그만이라고 하던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퇴직금 말인데요....(5인미만 사업장) 2006.09.09 473
임신중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는 ? 2006.09.08 863
해고·징계 임신중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는 ? 2006.09.09 1552
실업급여수급.... 2006.09.08 1065
☞실업급여수급....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후 퇴직하면) 2006.09.08 4242
해고·징계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006.09.08 9995
해고·징계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직위해제기간의 재직기간 포... 2006.09.08 23533
유급휴가 2006.09.08 533
☞유급휴가 (경조휴가와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06.09.08 10204
생리수당 지급여부 2006.09.08 410
☞생리수당 지급여부(생리휴가와 출근율의 관계) 2006.09.08 592
파견직의 해고수당 문의 2006.09.07 554
☞파견직의 해고수당 문의 2006.09.07 711
교대근무 인정과 일근근무기준 2006.09.07 3873
☞교대근무 인정과 일근근무기준 2006.09.07 1750
부당전보 여부 2006.09.07 374
☞부당전보 여부(부당전보 성립여부) 2006.09.07 532
회사 양도로 인한 퇴사시 급여정리 2006.09.07 893
☞회사 양도로 인한 퇴사시 급여정리 2006.09.07 1197
연차수당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2006.09.07 426
Board Pagination Prev 1 ... 2965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2972 2973 297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