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e 2006.09.07 17:0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작은 회사인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은 모두 파견회사에서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중 한명의 근태가 문제가 있어
(잦은지각, 결근, 근무지 이탈)
해당 상담원과는 이런식으로 근무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견계약서에 상담원 교체에 대한 규정을 보고
파견사로 이 상담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하였습니다.
파견사에서는 다음날 바로 파견사로 상담원의 소속을 바꾸고
파견회사와 상담원이 저희 회사에 해고 수당을 요구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해고 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 것인가요?

2006년 3월 10일 입사이후 아무 말없이 근무지 이탈(1회), 지각(10회), 결근(3회) 으로 콜센터내 분의기도 엉망이 되고
일에 대해서도 실수나 누수가 생겼는데...
* 참고로 지각도 1시간 이내의 지각을 하기도 했지만 2-3시간 지각도 있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들의 경우 교대근무이고 시간 엄수가 중요한 부분인데....

여하간 저희는 파견계약에 있는데로 교체를 요구 했고 계약서 상에는 해고수당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해당 상담원에게도 바로 나오지 말라 . 같이 일 못한다 한것도 아니고
파견사에도 이 상담원 해고 시켜 달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파견사로 클레임을 걸어야 할 지경이 되었는데
위 파견사와 상담원이 이야기 한것과 같이 해고 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알려 주세요.
상담원의 근로 계약은 파견사가 하고 저희는 파견 계약만 했는데도
근로에 대한 각종 부담을 안아야 하나요?
또한  파견사에도 클레임을 걸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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