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7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전보 성립여부는 단순히 운전기사를 정비기사로 전보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근태상황과 과거 징계와의 비교등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해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운수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 했으나 그동안 사망사고도 일으키고 하여서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운전기사가 아닌 정비기사로 전보 발령 받았습니다 (임금이 저하됨) (징계결과: 정비기사로 발령)이럴경우 부당전보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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