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7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경비원들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임금은 월급단위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금에 있어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는데,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는 야간근로시간대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인데요...
>경비원 업무시간을 24시간에서 12시간 그러니 오전8시부터 저녁8시까지 14명이 근무하고...
>1명은 저녁8시부터 아침8시까지 근무시킬려고하는데요..
>이럴땐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야간근로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적용이 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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