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6 1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월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1일 8시간, 주 44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1일 또는 주간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휴일근무유무에 따라서 가산이 적용됩니다. 한주에 44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50%의 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홍길동이라는 근로자가 월 2일 총 16시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50%의 가산이 적용되어 16시간 + 8시간(50%가산) = 34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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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4조3교대 교대근무자들이 있는데 빨간날 근무한 휴일근로수당 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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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상황에서
>주44시간 근로제 일때는 교대근무자에게 특근비 4만원과 교대근무수당 15만원과 야식비 3만2천원을 월 정액으로 지급하고있었습니다. 따로 휴일근로수당이라고 없이 말이죠~~
>
>근데 40시간제가 되니 노조에서 휴일근로수당을 달라고합니다. 사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기존에 교대근무자들에게 주던 각종 수당은 그냥 보너스 식이 되고 교대근무자의 처음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약 2년 좀 넘는 기간의 휴일근로수당을 산출하여 주도록 합의를 보게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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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산출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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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홍길동 이라는 교대근무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홍길동이 근무한 2년동안의 휴일근로수당 산출에 대한 저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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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근무직원의 월 실제 근로시간을 산출한다.ex)2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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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길동의 월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을 산출한다.ex)19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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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달의 빨간날이 2일이고 홍길동은 근무했다.ex)1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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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길동이 휴일근로수당 16시간을 더 받아야하지만 정상근무직원에 비해 8시간 적게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을 뺀 나머지 8시간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
>이렇게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산출하는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무자로서 04년~현재까지 교대근무자 31명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월마다 근로일수가 28,30,31일인 경우가 있는데 정말 월별로 엑셀작업을 해서 산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쉽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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