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ghksdusdl 2006.09.06 11:58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연.월차 수당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데요,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전직장의 근태는 2002년 12월 23일 입사 2005년 10월 13일 퇴사구요,
입사후 9개월까지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격주없이(다른 직원 모두 격주 사용했음)근무를 했었구요,
그 이후에는 격주를 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월차를 격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하였구요, 연차는 써본적도 수당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전에 같이 일하시고 올해초에 퇴사하신분이 신고를해서 600만원정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전직장에서는 이 사실이 소문이 날까봐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하구요.

시간관계상 자세하게는 못적겠네요..
이런경우 연월차수당 받을수 있는지와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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