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6 0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한번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직된 노동자의 빠른 구직활동을 독려하여 조속히 재취업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듯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취소하고 필요한 시기에 다시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이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한번은 '착오에 의한 불출석'으로 인정해줍니다만 2회부터의 불출석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상담원과 통화하시어 깜박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한번정도는 봐달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다음번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신후 반드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했었는데요....
>
>제가 처음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내고 2주후에 다시 나오기로 했는데 못나갔는데요...
>
>사정상 지금 말고 나중에 받고 싶은데 다시 취소하고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수는 없나요??
>
>이미 서류가 신청 되어 있어서 안되나요???
>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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