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giya2006 2006.09.05 19:40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단기근로계약 사원을 채용할 시,

월80시간 이상 근로/ 1개월 이상 근로시에

4대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단기근로계약사원(아르바이트생) 이 산재가 발생되었을 경우,

산재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미가입이며, 고용산재는

사업장에서 단기근로계약사원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음.)


1) 당연가입해야 하는 단기근로계약사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를 당했을 경우, ㄱ.산재해당여부(당연히 산재대상이겠지만...)/ ㄴ.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ㄷ. 사업장에서의 업무처리 / ㄹ.산재처리 절차과정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단기근로계약서를 확인을 하는지 여부.(사업장에서 산재확인서를 작성하여서 주었을때)


2) 월 80시간 미만으로(1개월 미만 근로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원이

    산재를 당했을 경우엔 산재처리가 되는지???


두서없는 문의입니다.

헤아려 주시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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