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5 2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진느 경우의 재해보상은 원칙적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봅니다. 즉 원청을 사용자로 하여 산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청업체가 사면상 계약으로 하청업체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청업체도 원청업체와 같은 사용자로 봅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하청업체를 사용하로 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사, 공장 및 여러 공사현장(업체로 부터 수주받은)이 있는 회사로
>각각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장관리번호(본사, 공장, 각 공사별)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다만, 공사장의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1차 수급자인 경우와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2차 수급자의 입장에서 공사가 있으며,
>
>당사가 1차 수급자인 경우는 당사의 책임하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하도급을 받아 2차 수급자인 경우는,  1차 수급자의 책임하에 당사는 가입이
>안되는 경우로서...
>
>통상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안하려고 하거나, 해준다해도 암암리에 불이익을
>당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
>사고자에 대해 어떻게라도 빨리 산재처리를 해드리려고 하다보니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
>[질의]
>
>1. 해당 직원이 당사의 다른 '사업장관리번호'로 산재요양신청을 해도 되는지?
>
>2. 해당 사고자가 여러현장을 오가면서 일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3. 다른 현장에서 사고가 있다해도 당사의 공장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
>잘 몰라서 질의하니 답과 '관련근거' 및 사례나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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