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미만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 6 25 아이를 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출산휴가를 받은상태이구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인, 출생신고가 휴가기간이 끝난후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출산휴가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90일분 고용보험센터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휴가확인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2006 6 25 아이를 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출산휴가를 받은상태이구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인, 출생신고가 휴가기간이 끝난후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출산휴가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90일분 고용보험센터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휴가확인서는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