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4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위약금이나 손해금을 미리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체결하였더라도 그 조항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손해금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금을 받고자 하는측에서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법원이 인정한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근로자이냐'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쌍방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근로계약'인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일의 완성(프로젝트의 완성)을 목적으로 회사측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도급계약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그래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어느회사에 소속되어있는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자유로이 계약을 하고 일을 시행시키고 잇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모 업체측과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부득이한 개인의 사정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할수 없게되었습니다...
>
>고용계약 체결 날짜는 9월1일이고요...회사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한것도 바로 9월1일입니다..
>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 출근해야할 지정 날짜는 바로 9월 4일입니다..
>
>그런데 통보를 받은 사측의 고용계약서상의 단서조항 (요약 '제7조 계약 체결후(프로젝트 진행중) 사측에 손해를 주거나 도중에 프로젝트를 마무리시키지 못할시(도중 계약 해지시) 일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분을 사측에 손해배상해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을 들어서 본인에게 다른 사람을 대신 소개를 시켜주던가 아니면 게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손해배상(4백만원 입니다)을 지급하라고 하고 잇습니다.
>
>그래서 본인은 다른 사람을 어렵게 구하여 소개를 시켜주었으나 경력이 모자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메일로 위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잇는 것입니다..
>
>물론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본인에게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상도의 상).
>
>해서..근로기준법을 찾아본바,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참고 문헌을 찾아본바 손해배상에 관련된 문제는 민법상의 문제로서 사측의 손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서 가려야  한다는것 까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
>이럴 경우에  고용계약서상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본인이 반드시 손해배상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지...불공정 계약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돼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순서에 입각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또한 현제는 프로젝트 진행 전이지만 고용계약을 체결한후 프로젝트 투입전에 사측에 통보하고 일을 그만두는것과 바로 내일모레(9월4일) 당장 출근은 하면서 사측에 요청을 하는것과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적인 해석으로 보았을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중간 퇴사일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수리 하지 않을 때는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어 사직의 의사표시는 한 달 후에 발생을 하므로서 한달간은 근로관계가 유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한달간은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을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본인으로서는 긴급사안으로서 갑자기 일이 꼬이는 바람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수가 없게 되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연금에 관해.. (확정기여형 적립금 운영방법의 제시) 2006.09.04 1508
중도퇴사자 기본연차 2006.09.04 1754
☞중도퇴사자 기본연차 (40시간제 사업장) 2006.09.04 1484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그만두고자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2006.09.03 1052
☞출퇴근거리가 멀어서 그만두고자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 2006.09.04 2888
산재중인데, 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 어떻게... 2006.09.02 903
☞산재중인데, 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 어떻게... 2006.09.04 1309
고용계약 불이행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건 2006.09.02 4346
» ☞고용계약 불이행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건 (도급계약) 2006.09.04 1341
퇴사 일정의 일방적 통보 2006.09.02 1027
☞퇴사 일정의 일방적 통보 (퇴직예정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2006.09.04 1965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퇴직 후 동일미지급 2006.09.01 2814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퇴직 후 동일미지급 2006.09.04 2592
[58291질문참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6.09.01 622
☞[58291질문참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작스런 사직권고) 2006.09.04 1077
출산휴가관련 문의 2006.09.01 477
☞출산휴가관련 문의 (출산휴가자에 대한 상여금, 특별상여금 지급... 2006.09.03 1748
해외파견시 복지사항 2006.09.01 764
☞해외파견시 복지사항 (해외파견근무자의 처우기준) 2006.09.03 2276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2006.09.01 405
Board Pagination Prev 1 ... 2963 2964 2965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297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