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4 0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번 답변내용이 다소 부족했나요? 재차 질문을 주셨군요...

1.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권고사직 또는 해고 포함)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자)'가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개인회사의 경우 회사대표자(개인)가 되지만,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인대표자일 필요는 없으며, 회사를 대표하는 경영담당자(주로 이사급을 말합니다.)와 체결된 근로계약이나 경영담당자와의 근로계약해지, 권고사직, 해고 역시 법인회사와의 계약해지 등으로 간주되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회사측의 다소의 위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해고에 따른 법률적 구제방법을 강구할 명분이 없습니다.(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의 청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 방법외 해고에 따른 도덕적 책임의 요구 등) 물론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이를 해고로 간주하여 해고에 따른 법률적구제를 요청할수는 있으나, 실제 굉징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법원으로부터 사직의사표시=사직서제출이 무효임을 확인받는 소송을 거쳐야만 합니다)

3. 회사에서 0월0일부로 해고임을 명시적으로 확인받기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9월4일부로 해고임을 통보받았다면 9월4일부터 출근의무는 없지만, 그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4. 해고수당은 '해고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즉, 해고사실을 미리 30일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회사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9월1일 현재 '당신은 10월1일부로 해고입니다.'라는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일이 10월1일임을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였으므로 회사는 노동자에 대해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노동자는 회사측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9월30일까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같은 답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8291질문에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58291질문 및 답변을 보고 제질문을 합니다.
>
>1.
>오늘 회사에 출근하니 다시 사표요청이 들어와서
>경영지원이사 및 경영지원 부장에게
>전 진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한 상태에서
>회사가 경영상 문제라면 사표를 미리 쓰기 전에
>위로금(30일 월급)을 저 통장에 지금 즉시 넣어주시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기에
>"경영상 문제로 사업부 폐지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한다는"
>사유를 적은 상태에서 사표을(권고사직)낼 수 있다고 했고,
>아니면, 대표이사가 자필 + 싸인으로 언제까지 위로금(30일 월급)을
>주게다는 내용과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주시면
>(대표이사가 직접 자필)바로 권고사직으로 사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되는 지요?
>
>2.
>간접으로 들은 내용 중
>대표이사가 직접 적기는 그렇고, 원한다면,
>경영지원실 이사가 책임을 지고, 직접 자필+싸인을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렇게 자필+싸인을 받고나서 권고사직을 내면)
>과연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지원실 이사가 이렇게 자필+싸인을 해도
>법 적으로 약속한 위로금(30일 월급)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3.
>아니면 1 ~ 2번을 생각한 상태에서(위로금 30일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ㄱ. 권고사직 사표를 제출 한 후 노동위원회(?)에 고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     방법인가요?
>ㄴ. 아니면, 사표를 제출 하기전에 노동위원회가 고발 한 후 사표를
>     쓰는 것이 좋은지요?
>ㄷ. ㄱ.ㄴ중 한개를 한 상태에서(어떠게 하든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한 상태에서)
>      회사는 꼭 출근을 해야 하나요?
>      아니면 100%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 하지 않고
>      무조건 회사에 출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요?
>      사표요청 등으로 인해 눈치가 상당히 보이고, 열불도 나고 해서
>      꼭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사표를 적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고발조치 후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      되는지요?
>      이렇게 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ㅠ
>
>4.
>또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부 폐지되는 사업부 전체 직원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표낼 의향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었는데
>사표요청을 하였지만(구두 상으로)권고사직 이후
>1달 위로금을 구두 상으로 다 주겠다고 하여(언제 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믿음이 안가서 대표이사이 서명날인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위로금를 줄 수 있고,
>실업급여을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이런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체 경영지원이사가
>대시 서명날인을 해주겠다는 것을 계속 거부한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서명날인요청희망)
>사표제출을 거부 한 후 계속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저는 계속 한달 이상을
>출근했다면 한달월급은 받을 수 있는지요?
>이렇게 한달 이후 월급을 받을 수 있어 받았다면,
>위로금은 없어지는 것이죠(한달전에 사표요청을 했기에)
>이렇게 한 달 후 사표요청을 하면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
>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도 모르겠고요 ㅠ
>
>죄송하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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