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구체적으로 국내회사와 해외현지회사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수는 없으나, 1) 국내회사의 해외현지법인체(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와 2)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한국의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498883
2. 문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해외파견근무자의 처우기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에서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나라 노동자의 법적 근로기준 등을 정한 근로기준법은 '법적 최저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며, 해외파견근무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한 기업의 처우기준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파견 중인 노동자의 처우 등에 대해서는 1)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2) 회사의 파견 또는 출장업무중의 청우기준(회사 사규 등) 3)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될 수 밖에 없는데, 위 1),2),3)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면 회사에 대해 특별히 법률적으로 일정한 대우를 요구할 법적 명분은 없습니다.
해외현지에서 고생이 많으시겠는데요.... 가족문제, 현지 적응문제 등으로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site를 운영하시는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중국에 있는 현지 법인으로 파견명령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물론 주재원시에 비용을 피하기 위한 파견이며
>현지에 주재 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이럴경우 노동법에서 정한 파견 수당이라던가
>지원이 법률 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 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제가 받는 지원비는 연봉이외에 월 30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도 안되는 돈이기에 다소 부당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
>2월 부터 일하였으며, 계약서는 파견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일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원래는 현지에서 다른 업체에서 일하다 contact이 되어
>한국에서 연봉계약만 하고 중국에서 현지 지원비를 받는 것으로
>이해 하였는데.
>
>막상 한국에서 계약을 하고 중국으로 와보니, 본사에서는 그게 다 포함이고 현지 지원비는 월 30 만원이라고 이야기 했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
>물론 저는 들은 바 없으며, 현지 지원비는 중국 법인에서 알아서 할것이라고 하여, 중국에서 알아서 처우를 해주는 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히 확인 안한
>제의 잘못이였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2월 부터 일은 하고 있습니다.
>
>
>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혹시 노동법상에 정해진 해외파견시의 처우등의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1. 귀하의 경우, 구체적으로 국내회사와 해외현지회사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수는 없으나, 1) 국내회사의 해외현지법인체(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와 2)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한국의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498883
2. 문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해외파견근무자의 처우기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에서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나라 노동자의 법적 근로기준 등을 정한 근로기준법은 '법적 최저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며, 해외파견근무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한 기업의 처우기준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파견 중인 노동자의 처우 등에 대해서는 1)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2) 회사의 파견 또는 출장업무중의 청우기준(회사 사규 등) 3)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될 수 밖에 없는데, 위 1),2),3)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면 회사에 대해 특별히 법률적으로 일정한 대우를 요구할 법적 명분은 없습니다.
해외현지에서 고생이 많으시겠는데요.... 가족문제, 현지 적응문제 등으로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site를 운영하시는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중국에 있는 현지 법인으로 파견명령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물론 주재원시에 비용을 피하기 위한 파견이며
>현지에 주재 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이럴경우 노동법에서 정한 파견 수당이라던가
>지원이 법률 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 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제가 받는 지원비는 연봉이외에 월 30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도 안되는 돈이기에 다소 부당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
>2월 부터 일하였으며, 계약서는 파견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일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원래는 현지에서 다른 업체에서 일하다 contact이 되어
>한국에서 연봉계약만 하고 중국에서 현지 지원비를 받는 것으로
>이해 하였는데.
>
>막상 한국에서 계약을 하고 중국으로 와보니, 본사에서는 그게 다 포함이고 현지 지원비는 월 30 만원이라고 이야기 했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
>물론 저는 들은 바 없으며, 현지 지원비는 중국 법인에서 알아서 할것이라고 하여, 중국에서 알아서 처우를 해주는 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히 확인 안한
>제의 잘못이였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2월 부터 일은 하고 있습니다.
>
>
>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혹시 노동법상에 정해진 해외파견시의 처우등의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