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은 사용회사가 파견회사와 고용계약이 체결된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사용회사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고용의제'조항입니다.
이런 고용의제의 조항은 사용회사가 장기간 파견근로자를 간접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질서를 해칠수 있다는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용회사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시키는 목적하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률적 취지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특히 파견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사용회사에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후단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고용의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법률적 취지라도 파견근로자 당사자가 개인적사유 등으로 사용회사에 고용되기 보다는 계속 파견회사로 고용되는 것을 원한다거나,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2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용회사이건 파견회사이건 어느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노동자의 자주적 의사는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조 [파견기간] 3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
>조항의 내용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날의 다음 날 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기 조항중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의미가
>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혹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 사용할 경우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기간
>
>만료 또는 현근무사업장에 근무를 못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또는 더 조건좋은
>
>사업장에서 근무할 기회가 생겼을 경우 등.. 이런경우 2년이 다소 초과되었다하더라도
>
>파견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고용을 안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지...
>
>문구가 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58291질문참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6.09.01 622
☞[58291질문참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작스런 사직권고) 2006.09.04 1077
출산휴가관련 문의 2006.09.01 477
☞출산휴가관련 문의 (출산휴가자에 대한 상여금, 특별상여금 지급... 2006.09.03 1748
해외파견시 복지사항 2006.09.01 764
☞해외파견시 복지사항 (해외파견근무자의 처우기준) 2006.09.03 2276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2006.09.01 405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재직기간과 5인이상, 5인미만인 경우) 2006.09.03 684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궁금사항입니다. 2006.09.01 373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궁금사항입니다. (주40시간제를 하면서 임... 2006.09.03 683
입사시 실비 청구 2006.09.01 686
☞입사시 실비 청구 (허위구인 행위와 과다한 채용수수료) 2006.09.03 849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문의. 2006.09.01 662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문의. (고용의제에서 파견근로자... 2006.09.03 932
사측의 노조탄압행위 여부. 2006.09.01 466
☞사측의 노조탄압행위 여부. 2006.09.03 548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06.09.01 415
☞실업급여 관련 문의(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정정하는 법) 2006.09.01 1103
임신을 위한 퇴직시.. 2006.09.01 517
☞임신을 위한 퇴직시..(반복 유산으로 인하여 퇴사) 2006.09.01 1077
Board Pagination Prev 1 ... 2964 2965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2972 297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