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utopia 2006.09.01 13:47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사에 임금체불 문제로 그만둔다고 말은 못했지만
7.8월분 월급을 전액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곧 나온다고 저번달 중순부터 그랬습니다. 9월에 나온다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에 퇴직 사유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게 사장님한테도 덜 죄송하고(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해서 그렇게 하기로 팀장님과 얘기했구요.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보니 임금체불증명서 같은것을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발급 요청을 했더니,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돼지 않냐면서 그런것 발급해 준적이 없다고 그러네요.



제가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수없는겁니까?
대상자가 안된다면 사유는 왜죠?
또, 임금체불확인서를 꼭 받아야되나요?
회사 급여통장에 입금 내역이 없으면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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