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과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었으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여러번에 걸쳐 유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생활을 하면서 임신을 3번을 했으나 모두 유산이되었습니다.
>병원에선 스트레스가 심하고 착상이 체대로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안정을 취해서 임신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여.
>이제 마지막이란 맘으로 회사를 그만두구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여.. 이런경우엔 실업급여를 인정받을수 없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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