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승진에서의 남녀차별문제보다는 채용,모집에서 남성은 5급으로, 여성은 6급으로 채용,모집하는 문제가 남녀차별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채용,모집에서의 차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남자사원모집」, 「사무직남자○명모집」「병역필한 남자에 한함」등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예정 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것
      「관리·사무직 남자○명, 판매직 여자○명」「판매직 남자○○명, 여자○명」
-여성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
      「남녀사원모집, 단 남자는 25∼35세, 여자는 25세이하」
      「단, 여자는 미혼에한함」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등
- 남성을 나타내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
      「남자환영」,「남자에 적합한 직종」등의 표시를 하는 것
-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것
      「사무직 5급 : 고졸남자, 사무직 6급 : 고졸여자」
      「3급 사원 : 4년제 대졸남자, 4급 사원 : 4년제 대졸여자 등」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것
      남녀 똑같은 조건으로 대졸사원을 모집한 후 일률적으로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하거나, 여자의 수습 기간을 남자 보다길게 하는 것 등
-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것
      사무직 모집에 있어 「신장 170㎝, 체중60㎏이상인 자」등
      「여성은 신장 160㎝이상 체중 50㎏ 미만인자」등 신체적 조건 제시

귀하의 사례의 경우,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이나 직위로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귀하의 회사에서의 모집과 채용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직급이 1급부터 6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급은 최상위 직급이고 6급은 최하위직 직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
>직원을 채용할 때 남자는 5급으로 공채시험을 통해 우수한 자를 선발하고, 여직원은 업무보조라 하여 6급으로 특채(特採)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즉, 남자는 5급 공채시험, 여자는 6급 시험없이 면접만으로 특채채용
>
>이후 남자직원은 5급에서 4급→3급→2급→1급으로 상위직급으로 올라가고, 여자직원은 6급에서 5급→4급→3급→2급→1급으로 승진합니다.
>
>우리 회사의 현행 채용형식 또는 승진방식이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된다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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