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회사와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의 연차휴가발생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글의 내용으로 보아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회사의 사례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주44시간제 실시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일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연수 산정대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05.1월에 입사하여 2006.8월에 퇴직한 경우를 예로들면,
2005.1월~12월까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06.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2006.1월~8월 퇴직일까지에 대해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해당히지 않기 때문에 퇴직시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회사의 사규에서 퇴직하는 연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시듯 206.1월~8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며,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자율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중도퇴직자의 경우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
>예를들어 2005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06년에 연차 12개가
>
>발생하였는데 2006년 8월에 퇴사시의 경우 연차 12개를
>
>모두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
>2006년 1월 1일부터 퇴사시인 2006년 8월 31일까지
>
>8개월동안 만근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연차가
>
>발생되는 것인지요.
>
>발생된다는 어떻게 발생되는 것인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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