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1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재질문글에 답변글 올렸습니다. 귀하께서 당초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다소 혼동이 있어, "전체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청구권 발생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렸으나, 다시한번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니, '전제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이군요..
앞선 재질문글에 대한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일전에 질의한 내용에서 제 질문과 다른사람의 질문이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에 답은 두가지로 해주셨습니다
>질문과 답변번호는 58255  ~  58257번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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