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야간근로수당 및 유급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야간근로수당은 월차수당의 1.5배, 유급휴일근로수당은 월차수당의 2배로 알고 있는데요?
당사의 경우 유급휴일근로수당을 1.5배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2.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에 자격수당 및 위험수당도 포함이 되는지요?
당사의 경우 식대를 매월 일률적으로 100,000원으로 정하여 놓았는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 하십시요.
1. 야간근로수당 및 유급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야간근로수당은 월차수당의 1.5배, 유급휴일근로수당은 월차수당의 2배로 알고 있는데요?
당사의 경우 유급휴일근로수당을 1.5배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2.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에 자격수당 및 위험수당도 포함이 되는지요?
당사의 경우 식대를 매월 일률적으로 100,000원으로 정하여 놓았는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