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21 2022.06.23 14:34

안녕하세요

업무에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 대상자 : 취미(댄스) 프로그램 시간 강사님 (월~금 출강, 하루 1시간 강의)

2. 상 황 : 사업장 측에서 예산 부족 문제로 강의 일시중단 통보함 (예산이 언제 확보될지 몰라, 재개 시점을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함)

강사님 입장에서 이를 해고 통보로 보고 위로금을 요청하심

3. 강사님 주장 :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연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음. 그리고, 해고 통보를 통상 한달 전에는 해야 하는데, 본인은 강의 중단 통보를 5일 전에 받았음.

한 달 동안의 강사료를 요청하는 바임. 안되면 일부라도 받고 싶음.

(강의 중단 직전 한 달동안 강의장소 공사 때문에 휴강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4. 사업장 측 주장 :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대한 강사료를 드릴 수 없음. 해고수당이나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강사님께서는 해당 강의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고, 남는 시간에 다른 사업장에도 출강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수업 내용도 강사님께서 정하므로 종속관계로 볼수 없기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

 

이러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 건지,

강사님이 권리 구제 받으실 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고의 제한이나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근로자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례에 따라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타 사업장 출강 가능 등 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도 강사계약서의 내용에 계약종료와 관련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공기관 강사의 경우 프리랜서라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고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2022.06.23 870
임금·퇴직금 평일 주5일 근무자가 평일 연차1개 사용 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 1 2022.06.23 1292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50
»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281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당 지급 문의 1 2022.06.23 1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1922
기타 정년퇴직자 연가보상일수 계산 질의입니다. 1 2022.06.23 1496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62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83
휴일·휴가 10개월 근무시 연차 1 2022.06.23 539
근로계약 시급제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6.23 6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2022.06.23 121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830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2022.06.23 431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2022.06.23 922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302
임금·퇴직금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22.06.22 1388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의 근무일수 1 2022.06.22 430
기타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 기준 2 2022.06.22 1070
최저임금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2022.06.22 749
Board Pagination Prev 1 ...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