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트 2022.05.31 13:26

문의드립니다.

 

2022.01.01 ~ 2022.05.01 : 육아 휴직 기간

2022.05.02 ~ 2022.12.31 : 복직 후, 실 근무기간

 

연차 비례계산을 해야하는데,  

휴직 기간 및 근무 기간 나눠서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제 계산으로는 2022년 비례발생 연차는 14.5개인거같은데 ㅠㅠ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2.06.02 16:50작성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나누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소개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미니스트 2022.06.02 22:32작성

    아 제가 설명을 누락시켰네요.

     

    복직 후, 단축근무를 시행해 

    원래 1일 8시간 근무지만, 1일 6.5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합니다.

     

    2022.01.01 ~ 2022.05.01 : 육아휴직 기간 ( 1일 8시간 적용 )

    2022.05.02 ~ 2022.12.31 : 복직후, 단축근무 시행 ( 1일 6.5시간 적용)

     

    소정근무시간이 달라져서 비례연차 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하, 그런 상황이었군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적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아래 방식에 따른 연차휴가(시간단위)를 주어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따라서 문의하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포함된 연차휴가는 아래 방식에 따라 계산된 14일 7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단, 해당근로자의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부여받았을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사 5,6년차)이고, 회사의 2022년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는 250일, 이중 육아휴직기간(1.1.~5.1.)의 소정근로일수는 80일, 복직후 기간(5.2.~12.31.)의 소정근로일수는 170일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연차휴가일수를 시간수로 환산 : 17일 * (80일/250일) * 8시간 = 43.52시간이고,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의 시간수 환산 : 17일 * (170일/250일) * (6.5시간/8시간) * 8시간 = 75.14시간입니다.

    즉, 해당근로자에게는 43.52시간+75.14시간=118.66시간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위 시행령에서 1시간미만(0.66시간)은 1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19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다시 1일 단위로 환산(119시간/8일)하면, 14일 7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는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세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31 523
휴일·휴가 연차 발생 개념 도와주세요 ㅠ 1 2022.05.31 461
» 여성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2022.05.31 25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2.05.31 155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14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2022.05.31 738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056
산업재해 산재신청방법고 임금체불 1 2022.05.31 244
해고·징계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2022.05.30 725
기타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2.05.30 2368
여성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일수????(연차촉진제 실시) 1 2022.05.30 587
휴일·휴가 휴일수당(5월8일) 2 2022.05.30 267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2.05.30 1955
휴일·휴가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시 중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1 2022.05.30 25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전환의 합의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2.05.30 739
해고·징계 공무직전환에 따른 부당해고와 고용승계 기대권침해 소송 가능 할... 1 2022.05.30 585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퇴직금 1 2022.05.28 582
비정규직 3대보험 소득 1 2022.05.28 31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의 시급 근무자, 퇴직금 지급후에 국민연금 폭탄 ... 1 2022.05.27 991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관련 1 2022.05.27 595
Board Pagination Prev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