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소미 2022.05.31 13:07

하루 10시간 주5일근무자 주근무시간 50시간

월근로시간 252시간 2,308,320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따로지급)

인경우 

통상시급이 9,160원  (2,308,320/252)

그럼 통상임금 하루치 구할때는 9,160원 * 10시간 을 해야하나요???

아님 주휴시간인 8시간을 넣어야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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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0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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