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근로계약서라는 명목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기간으로 나와있고,

연봉계약 기간이 2021.04.01~2022.03.31 으로 정해져있는 계약서를 4월 30일에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4월1일 연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채 당사자와의 합의없이 부서이동을 하여 근무부서를 이동시켰고 옮겨진 부서장에게 대하여 구두상으로 연봉계약이 늦어지는거에 대한 불만을 언급하였습니다.

2022년 5월 25일 회사 동료와 술자리중 언쟁이 벌어지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그에 대하여 다음날 연봉계약종료와 더불어 직장동료간의 폭행도 퇴사함에 작용이 있었다고 사직 집행 결재자중 부서장에게 언급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사직서중 근로계약 종료후 재계약에 대한 통지없음 이라 퇴직사유를 적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결재처리가 안돼고 있다하면, 저는 회사 귀책의 사유로 인한 퇴사인정과 정상 사직처리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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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8 0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이동을 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에 대한 통지가 없다고 해도 귀하께서 계속근로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직사유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폭행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퇴직한다면 회사 귀책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귀하의 질문의도와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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