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비다 2022.05.26 09:17

입사일 기준 2022214(1), 221(4)부터 현재까지 정부 주무부처 산하 신규 공기업(경기도 소재)에 위탁사 A를 통하여 입사하여 5명이 전기 기계 조경담당으로 준공에 따른 장비 인수인계를 주 업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위탁사 A와 한달 반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계약만료일 46)하였으며 공기업은 대부분 위탁사가 변경되어도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걱정하지 말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324일 신규 공기업 행정실장이 위탁사 A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를 요청하여 전달하고 다음날 325일 오전 행정실장과 담당 주무관 그리고 저희 5명이 회의실에서 정식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탁사가 한 달 후 쯤 선정이 될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의 위탁사가 재 계약시 다시 선정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떤 용역사 선정이 되더라도 다른 공공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고용승계 조건을 걸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사 선정에 조건으로 포함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희망하시면 고용승계는 다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현재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가장 좋지만 안 되더라도 고용승계는 하고 내년 이후에는 직접 고용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1차 계약 만료일(46)까지는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업무로 바빠서 아직 입찰공고도 못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 달 정도는 지금 인력으로 유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5월 초면 인력이 추가될 것이라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기술점수를 좀 넣어서 되도록 가격이 저가로 되는 일은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직원 분들의 복지와 관련된 것이라서

 

위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뒤 328일 신규공기업 행정실장님이 전화로 회사운영 형태를 용역사를 선정하여 운영할지, 직접 고용을 바로 진행할지 논의 중이며 만약 직접 고용 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셨으며 구체적인 채용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원론적인 예기만 하였으며 회사에서 운영방법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상부에 보고 드려 논의할 것이라고 하셨고 이후 47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47일부터 76일까지)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직접고용에 대한 안내는 없었고 용역사 A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용역사가 선정이 되고 1~2년은 운영을 하며 고용승계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해주셔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규 공기업에서는 용역사 A에 통보도 없이 54일 전화로 채용공고를 발표해서 정규직과 운영직 구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계속 근무를 하려면 채용공고에 반드시 응시를 해야 한다고 하셔서 채용공고를 확인하였습니다 정규직 재용공고에는 NCS시험과 자격조건(한국사 등등)으로 인해 공기업 준비를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채용공고가 되었고 운영직 자격조건으로 기능사 이상의 자격조건과 60세 정년 그리고 열악한 급여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분(65, 59, 자격미달)3명이나 해당이 되어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512일 신규 공기업 행정실장이 급하게 전화가 와서 부랴부랴 설명하고 궁금한 게 있었으면 미리 예기를 하시지 그랬냐며 사전에 예기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뒤늦은 설명을 하셨고 5명중 나이 제한에 걸리는 두분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주말에 전화를 하셔서 채용에 응시할 것을 말씀하시고 516일 오전에 직접 내려오셔서 채용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하시고 뒤늦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시고 채용에 응시할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총 5명 중 3명은 자격이 안되고 저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걸고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교대근무자로 운영직에 지원을 하라고 하시는건지 별다른 말씀은 없었고 나머지 한분은 낮은 임금으로 지원 의사가 없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325일 미팅 전날 근무자 5명의 이력서를 요청하여 열람하시고 신상에 대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용승계를 그렇게 약속하고 갑자기 직고용으로 전환하시는 것에 대한 안내를 저희뿐 아니라 용역사 A에도 알리지 않고 채용공고를 올린 이후에야 부랴부랴 설명하고 면피하려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납니다 현재 근무하는 5명은 고용승계를 약속하여 추가 연장계약을 진행한 것이지 고용승계가 없었다면 45일짜리, 3개월짜리 계약을 할 이유가 없었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고 이력에도 큰 오점으로 남게 되고 퇴직금 등 금전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데 비록 구두약속이지만 약속했던 고용승계로 올해 말까지는 고용을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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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고용으로 바뀐 배경이 무엇인지, 정규직 전환의 일환인지 등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대로 용역업체 혹은 수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대법 2016두57045 판례에 따르면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용역업체 변경이 아닌 정규직 전환 혹은 직고용 전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7년 1차 정규직 전환 당시에도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추진'을 한 바 있으며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는 현재 근무 중인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타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경쟁 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점부여, 제한경쟁 등 일정부문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했으므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고용은 아닐 것이고, 원칙적으로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문언이 존중받기 때문에 원청에서는 고용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바, 귀하의 사례와는 다소 다르지만 상술한 고용승계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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