쀼잉 2022.05.25 17:54

3/2일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데

5월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그럼 월차2개 발생이 맞는데

6/1일이 선거일로 공휴일이라 이때까지 한다하고 월차3개 발생되고 1일치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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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1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개근하였다면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에 퇴직해야 그 전월의 개근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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