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일요일)에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없어 수당지급 불가를 안내 받았습니다

출퇴근기록 누락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동의는 하였으나.

일한 사안의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였었고.....발생하고 있으며 발생하고 있어 개선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cctv나 출입문 경비 기록을 확보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이 노동관련법에 위법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 근거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지문인식만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업무지시한 근거와 출근했던 다른 근거들이 명확하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당사자 합의를 통해 실시해야 하므로 귀하의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1 2022.05.26 5081
근로계약 회사동료의 폭행과 더불어 무기한 근로계약의 연봉계약종료 됨에 ... 1 2022.05.26 363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1 2022.05.26 126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867
기타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2022.05.26 3289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4250
여성 육아휴직 중 임신 1 2022.05.26 1029
해고·징계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5.26 1101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42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1 2022.05.26 3323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2022.05.26 751
임금·퇴직금 사내강의 문의 1 2022.05.26 293
기타 근무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25 76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 문의 1 2022.05.25 344
임금·퇴직금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2022.05.25 367
직장갑질 부서이동 1 2022.05.25 254
임금·퇴직금 월차 발생 1 2022.05.25 637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되나요?? 부당해고가 되나요?? 1 2022.05.25 369
»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때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 미지급이... 1 2022.05.25 534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근로자 작업 시작전 조회,작업배치,안전교육 근무... 1 2022.05.25 1121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