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족 2022.05.25 12:34

연구원으로 입사하였고 현장 관리 칙잭을 맡고 있으며 입사한지 반년이 안됐습니다. 직책은 맡을 생각이 없었는데 반 강제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1. 코로나 확진 후 격리기간을 가지고 출근을 하였으나 몸상태가 좋지 않다고 다른 직원들에게 코로나를 전염시킬 수 있지않냐며 퇴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퇴근 2일 후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 이라며 말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하였으나 몸이 안좋아 보인다며 퇴근을 하라고 하였고 그 다음 날에 이번 주는 출근하지 말고 쭉 쉬고 다음 주에 출근을 하라고 5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 확인해보니 5일간 저의 연차로 빠져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해들은 '코로나는 확진 후 5~7일이 지나면 전염성이 없다'라는 말도 재차 말했으나 대표의 판단하에 퇴근을 하고 출근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 날들을 연차로 빼는 것이 맞는 것 인지 모르겠습니다.

2. 현장 내 CCTV를 설치하였고 저와 현장 근로자들을 감시 할 목적이라는 것을 밝혔고 근로시간을 잘 지키는 것 인지 CCTV를 통해 확인하여 저의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합니다.(저는 직책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관리를 잘 하는 지 확인하고 연말 보너스 및 연봉 협상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면 다음 날 혹은 다음 주에 '잘 지켜지지 않는다.'  '어딜 가는 것 이냐.' 등 얘기를 하며 연말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현장에서 직책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나 제가 직책을 맡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회사에 직책이 생기고 조직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직책에 따른 직책수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책이라는 개념이 제가 직책을 달며 생겼습니다)을 지급해달라고 말을 하니 직책수당은 '원래 연말에 인센티브 개념으로 연말 보너스와 같이 나가는 것이다.' '연봉제로 받으면 직책 수당과 같은 것은 월마다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지급하니 연말에 많이 받고 내년 연봉 협상 때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 열심히 해봐라'라고 하였으나 저와 같은 날에 직책을 맡은 사람은 월급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로 받는 것(약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책수당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맞는 것 인가요?

4. 모집공고에 직책수당, refresh휴가, 출퇴근 유류비 및 교통비 지급, 휴게실 등 지급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중소기업의 당연한 관례 인가요?

5. 자전거를 타고 퇴근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전봇대를 들이 박으며 사고가 났는데 4대 보험과 관련이 있나요?(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입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난 후 대표님에게 사고가난 사실을 말하였지만 별다른 조치는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은 다녀왔고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6. 회사에서 저에게 말도 없이 저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여 국가 기관에 제출을 했었는데 관례로서 당연한 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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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정격리기간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근지시를 하였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어 70%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경우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근참법에 의해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목적은 도난방지나 보안에 있으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3. 직책수당 등 임금 항목은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즉 채용공고가 거짓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에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강경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 치료기간이 3일 이내가 아니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일 이내의 경미한 부상이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것 입니다.

    6.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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