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치순 2022.05.25 10:52

주식회사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입사년도 2016.12.12 확정 퇴사일 2022.05.31 입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하기를 2017.05 이전입사자는 2022년도 연차0으로계산 (22년도 이미 8개사용함)

5월급여에서 -8일삭감후 급여를받았습니다. 달마다 연차1개, 총 5개 받아야 맞는것이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신 후 전체 발생한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하시면 잔여 연차를 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59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1 2022.05.26 3340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2022.05.26 768
임금·퇴직금 사내강의 문의 1 2022.05.26 301
기타 근무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25 76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 문의 1 2022.05.25 346
임금·퇴직금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2022.05.25 378
직장갑질 부서이동 1 2022.05.25 255
임금·퇴직금 월차 발생 1 2022.05.25 638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되나요?? 부당해고가 되나요?? 1 2022.05.25 377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때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 미지급이... 1 2022.05.25 552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근로자 작업 시작전 조회,작업배치,안전교육 근무... 1 2022.05.25 1142
해고·징계 계속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문의 1 2022.05.25 315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25 153
근로시간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2022.05.25 621
기타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5.25 202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5.25 393
기타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방법 1 2022.05.25 2411
임금·퇴직금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22.05.25 573
임금·퇴직금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2022.05.25 2184
Board Pagination Prev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