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돌 2022.05.21 14:14

퇴직금 계산방법오류로 인한 재정산

56(16)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임금피크제실시로 60(20) 정년을 했습니다.

 

 

평균임금방식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통상임금계산이 높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두가지 계산법중 1원이라도 높은쪽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110월 경에는 퇴직자 요청으로 지급했다라고 급여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후 많은 직원들이 알기 시작했고 22년 퇴직자 부터 통상임금법으로 지급하기시작 했다고합니다.

 기관에서는 224월 말경 부터 해당되는 현직및 퇴직자에게 지급준비를 시작하고 5월말 쯤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7년 퇴직금 중간정산자 부터 지급하므로

저는 중간정산이 16년이라 5년 시효가 지나서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

5년이라는 시효가 형사법에 근거하는것인지 ,노동법에 근거한것 인지,

또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0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내용에 대해서 상대측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2.05.23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05.23 18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2022.05.23 367
휴일·휴가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2.05.23 1686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사용 2022.05.23 463
기타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2022.05.23 495
최저임금 수습기간동안 2022.05.23 220
임금·퇴직금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2022.05.23 492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1년미만연차 2022.05.23 6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2022.05.22 950
휴일·휴가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2022.05.22 3420
휴일·휴가 휴일근무 스케줄근무 2 2022.05.21 2629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2022.05.21 113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2022.05.20 2330
근로시간 고정OT(사전근로합의) 주40시간 퇴근시간 문의 및 조기퇴근시 연... 1 2022.05.20 1285
임금·퇴직금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20 33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2022.05.20 439
휴일·휴가 사직서작성후 월차 초과사용시 위법인가요? 1 2022.05.20 499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부여 및 수당 계산 1 2022.05.20 247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22.05.20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