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근로시간이 4시간인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차발생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일근로시간이 4시간인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차발생은 동일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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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05.23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05.23 | 185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 2022.05.23 | 367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1686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463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495 | |
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20 | |
임금·퇴직금 |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 2022.05.23 | 492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1년미만연차 | 2022.05.23 | 61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 2022.05.22 | 95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 2022.05.22 | 3420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줄근무 2 | 2022.05.21 | 26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 2022.05.21 | 1137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 2022.05.20 | 2330 | |
근로시간 | 고정OT(사전근로합의) 주40시간 퇴근시간 문의 및 조기퇴근시 연... 1 | 2022.05.20 | 1285 | |
임금·퇴직금 |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20 | 332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 2022.05.20 | 439 | |
휴일·휴가 | 사직서작성후 월차 초과사용시 위법인가요? 1 | 2022.05.20 | 499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 부여 및 수당 계산 1 | 2022.05.20 | 247 |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22.05.20 | 4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일 4시간 근로라면 4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달리 시간으로 부여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