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동복지생활시설이며 현재24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시행 되었는데 저희 사업장은 아동 보육사 선생님들은 3조 2교대로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특수근무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3조 중 두 근무 조
근로시간: 주간2일(오전9시~21:00), 야간2일(저녁21:00~익일9:00) 휴무2일의 근무형태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인 날이 법정공휴일에 포함되면 무조건 대체휴무를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주간조만 대체휴무를 주면 근로노동법에 접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공휴일에 휴무인 근로자도 따로 대체휴무를 받아야 받아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 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 교대제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에 휴무인 경우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날 쉴 수 있으나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