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숙 2022.05.19 16:55
안녕하세요.
 
 
기본급 (주40시간 + 주휴 8시간 ) * 4.345주 = 1,985,548원
연장근로수당 = 1개월 9.23 * 150% = 131,459원
연차휴가수당 = 화~금 중 1일 * 8시간 + 토요일 1일 * 4.5시간 = 118,753원
 
총 2,235,760원입니다.
 
2일 결근할 경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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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7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시급은 1985548원/209시간=약 9,500원입니다.

    따라서 2일 결근한다면 16시간*9,500원으로 약 152,000원 가량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의 경우 해당 시간에 위의 시급을 곱하시면 되나 연장근로수당은 50%가산해야 하므로 만일 1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9,500*1.5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휴가를 쓰신다면 시급*8시간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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