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월행 2022.05.18 16:35

안녕하세요?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근무시간은 09:00~16:30 주 5일로 주32.5시간 근무자입니다.

월급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3,350,000

면허수당-1,000,000

직책수당-900,000

1. 코로나로 인해 8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명세서에 연장근무 수당계산법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4,500,000원/208*1.5*8시간 ->259610원

2. 연봉은 실수령 4,500,000으로 협상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4,500,000원을 통상근로 시간으로 나누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3. 퇴사시 퇴직금 계산도 실수령 4,500,000으로 계산을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5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면허수당과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의 대상이 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들을 모두 더한 것이 월 450이라면 사용자의 계산이 맞겠으나 면허수당과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525만원을 208 혹은 209로 나누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2.05.19 405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394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28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596
기타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2022.05.18 1924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2022.05.18 605
근로계약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2022.05.18 919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운영 1 2022.05.18 350
»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2022.05.18 1017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694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2022.05.18 1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24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079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07
임금·퇴직금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2022.05.18 1900
근로계약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2022.05.17 1675
휴일·휴가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2022.05.17 361
휴일·휴가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2022.05.17 1035
근로계약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2022.05.17 4670
Board Pagination Prev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