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21.01.02
퇴사예정일 2022.06.30
2021년 연차 11개 - 모두 사용
2022년 발생 연차 15개 - 6개 사용(9개 잔여)
해당 직원의 퇴사 전 사용 가능한 연차가
22년 발생 연차의 잔여 연차인 9개인지
9개의 연차에 플러스로
금년 1~6월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6개 포함 15개 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은 금년 발생한 연차 중 잔여연차인 9개만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
직원은 22년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작년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임에 금년 1~6월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가 추가로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직원의 잔여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출근율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하게 되므로 @개월에 비례해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년*개월 근무한 경우 1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4641, 회시일자 : 2011-11-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