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조휴가와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조휴가 관련 사유에 [ 경조휴가는 휴일 또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지급(적용)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의 경우 연차 사용중에 경조휴가 사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차와 경조휴가가 중복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조휴가와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조휴가 관련 사유에 [ 경조휴가는 휴일 또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지급(적용)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의 경우 연차 사용중에 경조휴가 사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차와 경조휴가가 중복 적용되는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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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 2022.05.19 | 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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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운영 1 | 2022.05.18 | 362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22.05.18 | 1039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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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 2022.05.18 | 1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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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13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 2022.05.18 | 1927 | |
근로계약 |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 2022.05.17 | 1689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 2022.05.17 | 373 | |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 2022.05.17 | 1066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 2022.05.17 | 475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 2022.05.17 | 5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를 여러 날 사용하셨을 경우 경조사가 발생한다면 연차휴가를 취소해서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경조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관행등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