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저는 거기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나 농사는 짓지 않고 사무실에서 간단한 업무만 하고있는데
대표님이 농업은 근로기준법 예외 업종이기때문에 주 52시간과 연차 수당, 휴가, 추가근무수당등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노동법에 모두 다 예외라서 대표 재량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저는 거기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나 농사는 짓지 않고 사무실에서 간단한 업무만 하고있는데
대표님이 농업은 근로기준법 예외 업종이기때문에 주 52시간과 연차 수당, 휴가, 추가근무수당등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노동법에 모두 다 예외라서 대표 재량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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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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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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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농업'의 범주는 해당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상당한 정도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