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자동차 2022.05.14 14:05

매년 계약한지는 7번,  현재 6년 3개월하고 이제 그만 둘까합니다.

저는 1년씩 계약을 하는 여가부 상담원이며,  여가부가 * *광역시 재량에 위임하여 **000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경찰업무 파견민원인 상담을 합니다. .

여가부와 지자체 제대로 고용보장 없이 이런 사람 34명 즉,  17자치구에 2명씩 총 34명이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경찰업무 민원인 상담을 합니다

 

관공서에 파견근무라고 하여 , 전문성 있는 상담전문가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없고 퇴직금은 있습니다. 일하면서 눈치 보면서 연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달에 이직계획인데 이달에 연가를 쓰게 되면 업무 진행이 어렵운 상황입니다.

임금은 최저 임금이라  **광역시지자체에서 따로 혹지후생비로 달달이 더해  이십 몇만원 보강해 주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직을 할려고 할 경우 연가보상비를 받고 퇴직할 수 있을까요

양심을 버리고 마구 휴가를 쓰고 싶지만 현실 업무 특성상 사용 불가한 상황입니다.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구제방법이 궁금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자는 여가부일까요?

임금이 너무 최저임금이라 **광역시 주무관과 상담하면 고용주는 여가부라고 하고 지자체가

근로자 어려움을 이해해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여가부가 부작위, 지자체는 어려운 근로자를 알고 복리후생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지정한 위탁없체 00 사회복지 법인은 한푼도 저희에게 지원금 없습니다.

즉 무기와 공무직되지 않기 위해 위탁과 파견하는 근무형태입니다. .

 

기본금 120만원으로 , 월급이 190 에 포괄임금으로 모든 제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가비 금액과 청구의무자는 여가부인지 위탁00법인인지 궁금합니다. 00 위탁사회복지법인과 계약서를 쓰지만

그 법인은 지원금이 없고 대행자입니다.  

 

추가질문) 저희는 야간을 한달에 몇번씩 , 토요일 일요일에 갯수를 다르게 하여 업무가 많을 때 필요시 근무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임금표에는 항상 동일임급니다. 노조가 없어 묻지도 따지지 말고 포괄임금이니 세부내역을 요구하면 임금삭감예정이라고 하는데, 편법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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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3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장 내규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토록 해야 하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즉 사업장이 업무의 과다등으로)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과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수당미지급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사업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여가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한다면 귀하를 채용한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입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청구를 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사회복지법인에서 지출되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으로 마련된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인 만큼 귀하의 근로계약 주체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됩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지급항목과 계산방법등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하시고 이를 알려 주지 않을 경우 임금명세서 미지급으로 같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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