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ejdd 2022.05.14 10:37

현 회사 A에서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은 B(아웃소싱)으로 2020년 4월 30일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1년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고

2021년 5월 1일 자로 회사 A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1년 미만 한달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일을 하고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아직 자세한 얘기를 안했지만

저와 상황이 비슷한 다른 사람에게는 아웃소싱에서 일할때도 A회사 소속이였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2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2020.4.30부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만큼 연차휴가는 연속해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0.4.30로 부터 1년이 되는 2021.5.1 이후 새로 입사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그러나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이라면 2021.5.1 이후 부터는 새롭게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점에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kejdd 2022.05.23 19:29작성
    말씀하신 사업장이란 근로계약을한 고용주의 사업주소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무를한 장소를 말씀하시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종료후 일용직으로 추가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2022.05.16 40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장기병가 기간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 2022.05.16 2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무급휴직자 관련 문의 2022.05.16 49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시 연차 계산 2022.05.16 31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7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22.05.16 374
임금·퇴직금 특정업무수당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2.05.16 1499
기타 취업규칙 위반인지요? 1 2022.05.16 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1 2022.05.16 4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업무불가 상황중 근무 1 2022.05.16 596
임금·퇴직금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2022.05.15 1886
직장갑질 학부모 갑질관련 도와주세요 1 2022.05.14 3565
임금·퇴직금 간절한마음 입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제대로 봐주세요 1 2022.05.14 1103
기타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2022.05.14 2891
임금·퇴직금 계약직 자의로 그만둘려고 할 때 연가보상 1 2022.05.14 627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편성시 문의점 1 2022.05.14 848
»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2022.05.14 1032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2022.05.14 1416
기타 3조2교대 특근 2 2022.05.13 1759
Board Pagination Prev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