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특정부서가 워크샵을 금요일에 출발해서 토요일에 복귀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이어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토요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요. 만약 토요일 일정이 따로 없이 기상후 즉시 귀가라고 한다면 그래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회사에 특정부서가 워크샵을 금요일에 출발해서 토요일에 복귀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이어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토요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요. 만약 토요일 일정이 따로 없이 기상후 즉시 귀가라고 한다면 그래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 2022.05.15 | 1913 | |
직장갑질 | 학부모 갑질관련 도와주세요 1 | 2022.05.14 | 3589 | |
임금·퇴직금 | 간절한마음 입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제대로 봐주세요 1 | 2022.05.14 | 1110 | |
기타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 2022.05.14 | 291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자의로 그만둘려고 할 때 연가보상 1 | 2022.05.14 | 63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편성시 문의점 1 | 2022.05.14 | 858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 2022.05.14 | 1046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 2022.05.14 | 1428 | |
기타 | 3조2교대 특근 2 | 2022.05.13 | 1797 | |
임금·퇴직금 |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 1 | 2022.05.13 | 709 | |
기타 |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 2022.05.13 | 1114 | |
해고·징계 |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 2022.05.13 | 3907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 2022.05.13 | 458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3 | 1045 | |
근로시간 |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 2022.05.13 | 968 | |
» | 근로시간 |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2.05.12 | 2882 |
근로시간 |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 2022.05.12 | 1645 | |
근로계약 |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 2022.05.12 | 165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2 | 489 | |
근로계약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 2022.05.12 | 8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라면 해당일에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문제는 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사업장 워크샵에 참석한 것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이에 대해 워크샵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시간에 대해 초과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