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소정근무 계산시 문의 드립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6.5시간이고 주 6일 근무 합니다.
그럼 월 소정근무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월 소정근무시간 계산: (39시간+6.5시간)*365/12/7= 198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안녕하세요.
월 소정근무 계산시 문의 드립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6.5시간이고 주 6일 근무 합니다.
그럼 월 소정근무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월 소정근무시간 계산: (39시간+6.5시간)*365/12/7= 198시간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취업규칙 위반인지요? 1 | 2022.05.16 | 4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금 1 | 2022.05.16 | 45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업무불가 상황중 근무 1 | 2022.05.16 | 592 | |
임금·퇴직금 |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 2022.05.15 | 1846 | |
직장갑질 | 학부모 갑질관련 도와주세요 1 | 2022.05.14 | 3533 | |
임금·퇴직금 | 간절한마음 입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제대로 봐주세요 1 | 2022.05.14 | 1093 | |
기타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 2022.05.14 | 284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자의로 그만둘려고 할 때 연가보상 1 | 2022.05.14 | 61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편성시 문의점 1 | 2022.05.14 | 828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 2022.05.14 | 1016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 2022.05.14 | 1403 | |
기타 | 3조2교대 특근 2 | 2022.05.13 | 1693 | |
임금·퇴직금 |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 1 | 2022.05.13 | 674 | |
기타 |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 2022.05.13 | 1084 | |
해고·징계 |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 2022.05.13 | 3824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 2022.05.13 | 455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3 | 998 | |
근로시간 |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 2022.05.13 | 967 | |
근로시간 |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2.05.12 | 2774 | |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 2022.05.12 | 15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1일 근로시간이 6.5시간이고 6일 근무시 1주 3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6.5시간이 됩니다. 39시간에 6.5시간을 더해 45.5시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월 평균 주휴 4.34주를 곱하면 약 198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