졍이졍이졍이 2022.05.12 14:11

안녕하세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매주 정해진 요일(주3일)에

샵 영업시간인 10~9시 중 고객 예약 스케줄에 따라 변동적으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9시간이 될수도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 없이 100% 인센티브제로

본인이 내는 매출의 30%를 급여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고객의 스케줄은 샵에서 관리하게 되며 그 스케줄에 맞춰서 출퇴근 할 예정이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만 제하는 프리랜서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문제는 본인이 매출을 내지 못하는 경우 근로시간 대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직원이 퇴사하게 될 경우 본인은 고용주가 정해준 요일과 시간에

정해준 업무를 했으니 본인은 이 샵에 소속되어진 근로자로 봐야하고

그렇다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 경우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 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계약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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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근로기준법상 출근과 퇴근시간등 근로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해당 시간에 업무대기하거나 실제 근로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출근하여 퇴근하는 10시부터 9시까지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근로제공하거나 업무대기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해석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퇴근할때까지 실제 예약된 고객에게 시술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하여 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어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만약 귀하의 의도대로 고용계약하고자 할 경우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등에 대해 지휘하시면 안됩니다. 전적으로 디자이너와 개별 계약을 맺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에 대해 자율을 보장하되, 매출의 일정 부분을 미용실 사용료로 지급받는 방식의 민법상 사용계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이때 해당 디자이너는 출퇴근이나 업무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자신을 대신하여 예약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다른 디자이너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업무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균일화된 통제가 어렵겠지요. 

     

    만약 서비스와 디자이너의 노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도 모두 취득신고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등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대기 시간에 사업장 이탈이나 자유로운 시간 사용이 어렵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하며 이 경우 실제 지급된 고객서비스 관련 보수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귀하의 상황에 맞는 고용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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