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맨~ 2022.05.10 22:24

호봉누락 문의



기존 직장 별정직으로 근무중 기존 직장 그룹사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경력은 인정받아 경력호봉은 적용 받았는데 입사 후 5년이 지난 이시점에



학위호봉3호봉이 누락이 된걸 뒤늦에 알아서 소급 적용을 요구 하였습니다. (신입사원은 학위호봉 자동 적용됩니다,



입사 중에 학위취득자는 근거 서류 제출 하면 적용이 됩니다.) 인사카드에 대학 졸업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소급 불가하다는 입장이구요.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이나 승진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 내규(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정한 바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을 열람하셔서 귀하께서 호봉이 누락되셨다면 공식적인 고충처리기구에 고충을 제기하시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호봉누락에 따른 임금미지급 차액분등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폐업 예정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2.05.12 2826
휴일·휴가 야근 수당 대체 휴일 지급시 조건 1 2022.05.11 1296
기타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2022.05.11 236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36
임금·퇴직금 도급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 2022.05.11 794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11
직장갑질 강제 시간외근무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1 2022.05.11 1285
»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가능 여부 1 2022.05.10 686
기타 아웃소싱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1 2022.05.10 118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2.05.10 220
휴일·휴가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2022.05.10 298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5.10 29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2.05.10 31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2022.05.10 34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2022.05.10 3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22.05.09 387
기타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2022.05.09 658
근로계약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9 2226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171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084
Board Pagination Prev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5851 Next
/ 5851